EU, 첨가제로 아질산염과 질산염 사용에 대한 규정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식품 첨가물로서 아질산염과 질산염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더 엄격한 수준은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같은 병원성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일부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사민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이전 과학적 평가에 기초하여, EU 회원국은 해당 기준을 승인했습니다.
더욱 엄격한 제한은 제품의 다양성과 유럽 전역의 제조 조건을 고려합니다. 식품 기업은 이제 이에 적응하는 데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이 물질은 항균 특성으로 인해 주로 조제 식품 및 가공육뿐만 아니라 생선 및 치즈에도 식품 첨가물로 사용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며 가공육의 색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질산염은 야채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며, 시금치와 상추와 같은 잎이 많은 야채에 가장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 속의 환경 오염물질로 먹이사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금지 조치가 끝나지 않아 조치가 중단됨 201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살균 육류 제품에 첨가되는 일반적인 아질산염의 양은 EU에서 정한 최대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및 다양한 육류 제품과 관련된 2016년의 추가 연구에서도 아질산염의 최대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Foodwatch France와 같은 일부 단체에서는 식품에 아질산염과 질산염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초 유럽 의회의 환경, 공중 보건 및 식품 안전 위원회(ENVI)에서도 동의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보건 및 식품 안전 담당 국장 Stella Kyriakides는 “식품의 아질산염 및 질산염 첨가물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의 Beating Cancer Plan에 따라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식품 업계에 이러한 과학적 기반 규칙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가능한 한 이를 더욱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정 제품의 제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EU 위원회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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