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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Sep 06, 2023

환경: 항균제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회사에 대해 무거운 벌금이 요구됩니다.

엔터테인먼트 불꽃놀이를 전문으로 하는 Rillieux-la-Pape(Rhône)에 본사를 둔 Pyragric Industrie 회사와 그 이사 Romain Schonfeld는 "승인되지 않은 살생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기만적인 상업 관행"에 대한 항소로 재심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1일, 마르세유 법원 공중보건환경부 판사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분쇄된 황과 질산바륨을 포함하는 제품의 연소가 두더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황 가스를 방출하는 두더지 방지 로켓을 배포했습니다. 2015년 2월, 살충제 사용을 위한 유황을 금지하는 유럽 지침이 적용되면서 Pyragric의 판매 승인이 박탈되었습니다.

Romain Schonfeld 이사는 인간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살생물제에 대한 규정이 식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연소로 인해 생성된 활성 물질이 제품에 포함된 황이 아니라 이산화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요청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자신의 제품을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의 "라켓에 구멍"이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법적 공백은 없지만 “불법적으로 대규모 유통을 이어가며 상당한 이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법무장관 Franck Lagier는 Pyragric Industrie 회사에 7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관리자에게 10,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2015년 2월에 철회된 판매 허가에서 피라그릭(Pyragric)이 유황을 타우피사이드의 활성 물질로 분명히 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퀴즈 사이의 슬라롬을 시도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고 규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치안 판사가 말했습니다.

Pyragric Industrie의 Valérie Orhna Lelièvre 및 Frédéric Defradas 변호사는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불량 상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상사”라고 주장하면서 회사가 2019년 10월에 시작된 조사가 시작될 때 중국에서 수입한 이 살충제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정은 11월 20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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